입점 대상 품목
- 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,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충남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그 생산물을 원부재료로 5%이상 함유한 제품
-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
- 식품위생법, 통신판매업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
- -예) 주류, 담배, 의약품 등
- -예외) 주류중 전통주로 분류되어 통신판매가 가능토록 신고된 경영체의 주류 입점 가능
-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
- -(제조 식품 필수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
- -국가 및 국가공인 인증
- -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