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
  • 충남에서 생산하여 판매하시는 생산 및 거주지를 충남에 둔 농가
    • - 수도권 거주자 : 도내 농지 직접 농사를 증빙하여 신청
  •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부재료(5% 이상, 증빙)로 하여 제조/가공하는 가공업체
    • - 증빙 : 품목제조 보고 및 기타 공급 관련 증빙 서류
  • 기타 충청남도 농특산물로 분류할 수 있는 생산 경영체
  • 입점 불가 : 유통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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