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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패널티 제도
신청자격
충남에서 생산하여 판매하시는 생산 및 거주지를 충남에 둔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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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주자 : 도내 농지 직접 농사를 증빙하여 신청
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부재료(5% 이상, 증빙)로 하여 제조/가공하는 가공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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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: 품목제조 보고 및 기타 공급 관련 증빙 서류
기타 충청남도 농특산물로 분류할 수 있는 생산 경영체
입점 불가 : 유통업체
주관 : 충청남도경제진흥원
본 원: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(미르빌딩), 2 ~ 6층 / 대표전화 : 041)404-1400 / 팩스번호 : 041)404-1401~4
아산지소 :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1층 / 대표전화 : 041)404-1483 / 팩스번호 : 041)404-1405
남부지소 :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34 (2층) / 대표전화 : 041)404-1380~1 / 팩스번호 : 041)404-1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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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070-5217-9477
평일 월 ~ 금 10시 ~ 18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