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절차
입점신청
타당성 평가
입점 승인
및 계약
상품 입점
관리자 교육
  • 입점신청 : 연중 상시
    • -예외) 명절 기준 2개월 전 입점이 제외 됨 (명절 기획전 준비기간)
  • 신청방법 : 농사랑 쇼핑몰 내 “입점신청” 메뉴로 온라인 신청
    • -관련 서류 : 메일 처리
  • 처리절차
    • -(입점신청)농사랑 쇼핑몰 입점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발송
    • -(타당성 평가)생산지 및 품목가능여부, 기본서류 검토
    • -(입점 승인 및 계약)입점 승인 후 계약(온라인 입점 신청으로 대체)
    • -(상품 입점)이미지 제작(촬영 수반될 수 있음), 코드발급, 상품등록, 계정발급
    • -(관리자 교육)통신수단 또는 기타 교육등을 통하여 농사랑 관련 시스템, 정산 안내
  • 처리기간 : 3.5개월
    • -기본적인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야 입점이 추진 됨(미비시 입점 추진 불가)
    • -처리 단계별 상세 운영 방법
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
기한 1일 ~ 30일 ~ 10일 ~ 30일 ~ 10일 ~ 30일 ~ 10일
방법 신청서 접수 기본 심사 현장 심사
(필요시)
심의위원회 디자인 런칭
형태 온/오프라인 객관적 평가 객관, 주관평가 객관, 주관평가 - -
주체 농사랑운영사 농사랑운영사 농사랑운영사 위원회 농사랑운영사 -
비고 온라인 계약 결과안내 및
보완요구
사진 촬영
(필요시)
- - -
  • 입점 최종 평가
    • -서류검토 및 샘플 평가 또는 현지실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상시 입점 승인
    • -필요 시, 입점의뢰 상품에 대해 샘플링 또는 택배 구입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, 입점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영체, 품목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함
  • 입점승인 및 계약 체결
    • -「농사랑 쇼핑몰」에서 입점 승인시 계약사항을 고지하여 관련 시스템내 온라인 계약승인으로 대체 함
    • -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토록 함
  • 입점승인 및 계약 체결
    • -(상품등록)상품 소개 및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(「농사랑 쇼핑몰」 운영사(팀)에서 대행하며, 판매자(단체, 기업, 농가)는 관련 정보 제공
    • -(상품 진열 및 판매)「농사랑 쇼핑몰」운영사(팀)에서 상품판매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추진
    • -(상세페이지)신규 입점시 연간 2회 무료 제작 지원,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연 2회 이내 “수정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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