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관리조치
- 퇴점 신청 및 처리
- -농사랑 퇴점 의사가 있는 경우 입점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퇴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
- -진흥원은 퇴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퇴점업체 상품이 노출 되지않도록 조치하고, 진행중인 상품거래 유무,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(반품, A/S 등), 판매대금 정산 등을 확인하고 퇴점 처리
- -퇴점업체의 기업, 상품, 판매정보 등은 퇴점 이후 5년간 보관하며, 보관기간 만료 후에는 정보를 폐기 처리
- 판매 중지 및 입점 해지
- 1. 입점업체가 제출한 입점신청서, 평가서, 상품정보 등 상에서 허위사실 있는 경우
- 2. 입점업체의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제품생산, 판매 등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
- 3. 입점업체의 판매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
- 4. 입점업체가 상품 판매중지 또는 퇴점을 신청한 경우
- 5. 상품 모방,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경우
- 6. 상품의 품질, 수량, 배송, 교환, 환불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
- 7. 세금계산서 제출요구 기간내 3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입점업체가 농사랑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거나, 농사랑 운영에 필요한 정당한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 또는 방해하는 경우
- 9. 기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
* [별표1] 판매중지 및 입점해지 세부기준
| 구분 | 위반행위 내용 | 조치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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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입점해지 | 사실관계 확인 후 통보 |
| 2 |
|
즉시 입점해지 | |
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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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중지 또는 입점해지 | 위반 정도 및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 |
| 4 |
|
1차경고, 사실 확인 후 판매중지 또는 입점해지 | 관리자 소명요청 후 결정 |
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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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중지 또는 입점해지 | 공문·이메일 통보 |
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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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중지 | 반복 시 입점해지 |
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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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경고 2차 판매중지 3차 입점해지 |
공문·이메일 통보 |
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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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입점해지 | 법적 판단 또는 내부 위원회 결정 |
|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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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|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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