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널티 제도
  • 패널티 부과기준
    • -상품주문번호별 발송처리기한 및 처리일자 등을 기준으로 부과
항목일 상세기준 패널티 부여일 점수
입점
  • 입점신청서 및 평가서 허위작성
서류 확인 후 1점
소통
  • 주문/발주/CS 등 농가와의 소통이 필요하나 특별한 사정없이 연락이
    1일 3차례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
다음 영업일 3점
출고
  • 발송처리기한까지 미발송 (발송 지연 안내 처리된 건 제외)
발송처리기한 다음 영업일 1점
  • 발송유형별 발송처리기한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도 계속 미발송
    (발송지연 안내 처리된 건 제외)
발송처리기한 +4 영업일 3점
  • 발송 지연 안내처리 후 입력된 발송예정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미발송
발송예정일 다음 영업일 2점
  • 가송장 입력
가송장 입력 다음 영업일 2점
품절
  • 취소 사유가 품절 (재고현황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었을 경우)
품절처리 다음 영업일 2점
CS
  • 상품설명페이지와 배송상품의 퀄리티 차이가 극명하여 고객 클레임 발송한 경우
CS응대 완료 후 부여 1점
도용
  • 브랜드 로고·디자인을 모방해 등록된 상품에 유사하게 만든 제품
  •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기재
(확인 시) 상품품절 조치
(진상조사 후) 관계자 협의 후 조치
  • (출고) 패널티 예시
    • -발송처리기한 : 결제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
화요일
(7/20)
수요일
(7/21)
목요일
(7/22)
금요일
(7/23)
토요일
(7/24)
일요일
(7/25)
월요일
(7/26)
발송처리
기한
발송지연패널티
+1점
발송처리기한
+3 영업일
발송지연패널티
+3점
미발송
  • 패널티 단계별 조치
    • -(이용제한) 패널티 소명 시 이용정지 해제 검토
주의
  • - 최근 3개월 동안 패널티
    점수 합이 10점 이상
주의
경고
  • - ‘주의’ 단계를 받은 판매자 중
    최근 3개월 동안 패널티
    점수 합이 10점 이상
  • -3개월간 신규 상품등록 금지
  • -3개월간 제휴몰 연계 기획적 및 판촉비, 광고 적용 중단
이용제한
  • - ‘경고’ 단계를 받은 판매자 중
    최근 3개월 동안 패널티
    점수 합이 10점 이상
  • -농사랑 단독몰 및 제휴몰 판매 활동 제한 (이용정지)
  • -향후 1년간 재가입 금지
  • 기타
    • -(고의적 부당행위)구매자와 농사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, 적발 시 농사랑 정책에 따라 즉시 이용정지 가능
    • ① 고객센터 상담원 및 고객 응대 관련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
    • -상담 시 구매자 또는 상담원에게 욕설, 성적,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
    • -구매계약 및 법상의 판매자가 해결해야 할 구매자의 불만을 농사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
    • -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
    • -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각 항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
    • ② 농사랑 이용규칙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
    • -농사랑이 정한 규정이 아닌 판매자 본인의 기준으로 반품, 교환,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
    • -악의적으로 AS를 피하는 경우
    • -구매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
    • -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각 항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
    • ④ 농사랑에 금전적 손실을 가하거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
    • ⑤ 그 외 관계 법령 위반이나 농사랑 정책에 근거하여 고의적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
  • 재가입
    • -재가입 가능기간 : 이용제한 1년 후
    • 단, 필요 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조기 재가입 승인 가능
    • -제출서류 : 기본 입점서류 (입점신청서, 증빙서류 등) 및 소명서
    • 소명서 : 문제가 된 주문/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향후 개선을 위한 증빙
    • -예시) 재고확보 : 구체적 상품명, 수량, 입고 시점, 재고 업데이트 시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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