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관리조치
  • 퇴점 신청 및 처리
    • -농사랑 퇴점 의사가 있는 경우 입점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퇴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
    • -진흥원은 퇴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퇴점업체 상품이 노출 되지않도록 조치하고, 진행중인 상품거래 유무,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(반품, A/S 등), 판매대금 정산 등을 확인하고 퇴점 처리
    • -퇴점업체의 기업, 상품, 판매정보 등은 퇴점 이후 5년간 보관하며, 보관기간 만료 후에는 정보를 폐기 처리
  • 판매 중지 및 입점 해지
    • 1. 입점업체가 제출한 입점신청서, 평가서, 상품정보 등 상에서 허위사실 있는 경우
    • 2. 입점업체의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제품생산, 판매 등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3. 입점업체의 판매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
    • 4. 입점업체가 상품 판매중지 또는 퇴점을 신청한 경우
    • 5. 상품 모방,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경우
    • 6. 상품의 품질, 수량, 배송, 교환, 환불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
    • 7. 세금계산서 제출요구 기간내 3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8. 입점업체가 농사랑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거나, 농사랑 운영에 필요한 정당한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 또는 방해하는 경우
    • 9. 기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
* [별표1] 판매중지 및 입점해지 세부기준
구분 위반행위 내용 조치기준 비고
1
  • 입점신청서, 상품정보 등에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
즉시 입점해지 사실관계 확인 후 통보
2
  • 부도, 폐업, 영업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즉시 입점해지
3
  • 식품위생법,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영업정지, 과징금 등)
판매중지 또는 입점해지 위반 정도 및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
4
  • 타인의 상표, 디자인, 이미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
1차경고, 사실 확인 후 판매중지 또는 입점해지 관리자 소명요청 후 결정
5
  • 품질, 배송, 교환, 환불 등 소비자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
판매중지 또는 입점해지 공문·이메일 통보
6
  •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
판매중지 반복 시 입점해지
7
  • 진흥원의 정당한 업무요청(정산, 홍보, 정보제공 등)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, 고의로 운영을 방해한 경우
1차 경고
2차 판매중지
3차 입점해지
공문·이메일 통보
8
  • 농사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즉시 입점해지 법적 판단 또는 내부 위원회 결정
9
  •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쇼핑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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