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절차
입점신청

타당성 평가

입점 승인
및 계약
및 계약

상품 입점

관리자 교육
- 입점신청 : 연중 상시
- -예외) 명절 기준 2개월 전 입점이 제외 됨 (명절 기획전 준비기간)
- 신청방법 : 농사랑 쇼핑몰 내 “입점신청” 메뉴로 온라인 신청
- -관련 서류 : 메일 처리
- 처리절차
- -(입점신청)농사랑 쇼핑몰 입점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발송
- -(타당성 평가)생산지 및 품목가능여부, 기본서류 검토
- -(입점 승인 및 계약)입점 승인 후 계약(온라인 입점 신청으로 대체)
- -(상품 입점)이미지 제작(촬영 수반될 수 있음), 코드발급, 상품등록, 계정발급
- -(관리자 교육)통신수단 또는 기타 교육등을 통하여 농사랑 관련 시스템, 정산 안내
- 처리기간 : 3.5개월
- -기본적인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야 입점이 추진 됨(미비시 입점 추진 불가)
- -처리 단계별 상세 운영 방법
구분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4개월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한 | 1일 ~ 30일 | ~ 10일 | ~ 30일 | ~ 10일 | ~ 30일 | ~ 10일 |
방법 | 신청서 접수 | 기본 심사 | 현장 심사
(필요시) |
심의위원회 | 디자인 | 런칭 |
형태 | 온/오프라인 | 객관적 평가 | 객관, 주관평가 | 객관, 주관평가 | - | - |
주체 | 농사랑운영사 | 농사랑운영사 | 농사랑운영사 | 위원회 | 농사랑운영사 | - |
비고 | 온라인 계약 | 결과안내 및
보완요구 |
사진 촬영
(필요시) |
- | - | - |
- 입점 최종 평가
- -서류검토 및 샘플 평가 또는 현지실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상시 입점 승인
- -필요 시, 입점의뢰 상품에 대해 샘플링 또는 택배 구입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, 입점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영체, 품목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함
- 입점승인 및 계약 체결
- -「농사랑 쇼핑몰」에서 입점 승인시 계약사항을 고지하여 관련 시스템내 온라인 계약승인으로 대체 함
- -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토록 함
- 입점승인 및 계약 체결
- -(상품등록)상품 소개 및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(「농사랑 쇼핑몰」 운영사(팀)에서 대행하며, 판매자(단체, 기업, 농가)는 관련 정보 제공
- -(상품 진열 및 판매)「농사랑 쇼핑몰」운영사(팀)에서 상품판매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추진
- -(상세페이지)신규 입점시 연간 2회 무료 제작 지원,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연 2회 이내 “수정” 가능
- -(수수료)공급가 기준 PG수수료 5% 계산하여 상품 판매
- ※농사랑 공급가 * PG 수수료 5% = 농사랑 판매가